⊙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5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심사 경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반영하고 처분시설과 관련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지침 중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에 대해 처분시설의 건설 중, 운영 중, 폐쇄 및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의 정상ㆍ비정상ㆍ침입 시나리오로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8,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