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 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1개 분야 표준 추가 발굴 및 공공·민간 의견 수렴(‘15.10~11월)
* 국토부, 산림청, 농수산물도매시장, 앱개발자, 관련 기업 등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21개 분야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가 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시철도 운행정보
5.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5. 12. 14.(월)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cybertec@korea.kr
○ 참고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