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8호
「하수도법」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권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가능
ㅇ 「하수도법」개정(‘12.2월 공포, ‘13.2월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으로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 안성천 수질관리목표 달성을 위하여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까지 현행 10.0mg/L에서 5.0mg/L까지 강화키로 결정
ㅇ 안성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ㅇ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ㅇ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명
|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
시설용량
(천㎥/일)
|
방류수수질기준(mg/L)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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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화 기 준
|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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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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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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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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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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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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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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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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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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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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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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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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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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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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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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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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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12.31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FAX(031-790-2592), 전자우편(ksj523@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