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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63호(2015. 12.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2. 14. ~ 2015.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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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5-763호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단순 소각되어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회수율을 향상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지원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나, 현행 에너지 회수기준은 회수율 증진을 위한 유인방안이 부족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등 도입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이에 폐기물로부터 기원하는 에너지가 회수되어 사용되는 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회수율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에너지 회수를 위한 기술력 향상 및 회수에너지의 활용도를 증진하고자 함.

다만, 개선되는 회수율 산정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을 우선 고시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측정 및 산정방법의 세부지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현장적용 등을 통해 시행예정일(’17.7.1) 이전에 따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의 정의(안 1호 가목)

 

나.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적식 및 적용범위(안 1호 나목)

 

다.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적용대상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로 정하고 낙도 등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 위치한 소각시설,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폐기물 전용소각시설 및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시설은 제외함(안 2호)

 

라.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구분하여 정함(안 3호)

 

마. ‘폐자원 에너지회수·사용률 측정 및 산정방법의 세부지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함(안 4호)

 

바.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함(안 부칙)

 

 

 

3. 의견제출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 (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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