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5-772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2. 주요 개정내용
○ 종자관련시설 설치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그 규모가 3만㎡ 미만인 사업에 한하여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