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5-211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및 증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관련 서식 정비와 조문의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 명을 변경(안 제3조)
나. 조문의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19조,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
다. 불필요한 규정에 따른 조치관련 조문 삭제(안 제27조)
라. 법령에 명기되어 있어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 삭제(안 28조부터 안 제33조1)
마. 재검토기한 조항 및 조문 내용 수정(안 제34조)
바. [별첨 1]의 목적 장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1장부터 제3장)
사. [별첨 2]의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변경하고 서식내용 중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첨 2-1 서식부터 별첨 2-4 서식)
아. [별첨 3]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3조, 제5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