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722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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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음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지원수준을 개정하여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유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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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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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월평균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14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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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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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규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신규가입자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를 말함
①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는 자 또는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②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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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존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기존가입자란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자를 말함
①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신청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자 ②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일 이전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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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이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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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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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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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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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