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723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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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016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소득금액을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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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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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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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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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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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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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