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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32호(2015. 12. 3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12. 31. ~ 2016. 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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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2호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각종 개발사업 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칙(안 제1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등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종류, 용어정의 및 행정절차 등

 

나. 기초현황조사(안 제2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다. 기초현황조사(안 제2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안 제4장)

○ 개발 전·중·후 유효우량 및 홍수량 산정

○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통한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안 제5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대상사업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및 배치

○ 우수유출저감대책 효과분석 등

 

바.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안 제6장)

○ 민관합동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시 건의사항, 간소화 방안 마련 제시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15.12.30∼’16.1.18)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 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15.12.30.∼’16.1.20.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 기후변화대책과

2)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3) 전화/팩스: 02-2100-0646, 0645 / 02-2100-5452 전자우편: hsl73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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