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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33호(2015.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31. ~ 2016. 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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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외관점검방법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근거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으로 변경

○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제5조)

○ 자체점검표 서명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개선(안 서식2)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개선(안 서식3)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개선(안 서식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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