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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34호(2015.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31. ~ 2016. 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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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4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15. 1. 8.)에 따라 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개정(안 제2조제2호가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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