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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35호(2015.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31. ~ 2016. 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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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5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횟수를 소방안전협회장이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고시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실시횟수 증감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5조제1항단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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