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765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 따른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적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로 변경
나. 세부적인 검사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조부터 제0조까지)
○ 검사신청 시 서류누락에 따른 보완 및 검사수수료 반환 절차 마련
○ 전용용기의 검사일자(제조업자 희망일)에 대한 통지 및 부득이한 경우의 검사일자 변경 절차 마련 등
다.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 개선(안 별표 1)
○ 골판지류 용기 구조 중 평철사 접합방법(평철사 나비, 거리 등) 삭제, 적재안정성, 낙하안정성 등의 성능시험으로 일원화
○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열수 없는 구조의 예외 마련)
○ 골판지류 용기 품질기준 중 라이너와 골심지의 접착제를 녹말계 물질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 봉투형 용기류의 찢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두께 및 품질기준을 종량제봉투기준 이상으로 강화
○ 의료폐기물에 대한 식별 구분 강화
- 격리계 및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상자형 합성수지 용기의 도형인쇄는 전·후·좌·우 4
면에 인쇄
○ 기타 개선사항
- 내부주머니의 인쇄작업 편리성을 위해 도형의 연속인쇄를 인정
-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해 소량 사용되는 내부주머니의 기재사항(의료기관명, 중량 등), 냉장보관
표시사항을 스티커 부착가능 등
라.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2)
○ 봉투형 용기의 접합부분의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누수시험 신설
○ 전용용기의 인쇄사항 중 일부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스티커 탈착시험 신설
○ 내구도, 적재안정성, 낙하안정성 시험 등을 위한 방법 및 횟수, 온도조건 등을 구체화
○ 전용용기 검사주기 변경(생산시 마다 → 분기별)으로 검사수량 증가에 따른 품질기준 검사강화를 위해 시료크기(3개 → 7개 분류군) 세분화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7,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