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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215호(2015.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12. 31. ~ 2016. 1. 2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77 | 팩스번호 : 042-481-4173 | mhnoh@korea.kr | 조회수 : 7012

⊙산림청공고제2015-215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양성기관 지정 공고를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이수증명서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할 때에만 지정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ㅇ 이수증명서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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