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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94호(2016. 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7. ~ 2016. 1.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7665

⊙환경부공고제2015-794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3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취급시설의 증설·위치변경 또는 취급품목이 변경되어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 장외영향범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를 제외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변경허가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의 범위를 조정(제7조제2항제2호 개정, 제3호 신설)

- 취급시설 증설의 범위를 취급시설 증설 등으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로 조정(단위설비의 50% 이상 증설되는 경우 삭제)

- 다만, 소량기준 미만의 취급시설 증설이 순차적으로 발생된 경우, 누적된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의 명확한 기준 제시(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 부지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된 경우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완화(제7조제2항제5호 신설)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이 아니면서, 운전조건이 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별표 1 신설)에는 변경허가에서 제외

 

○ 시험·검사·연구용 시약 등은 기본평가정보의 작성항목 중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제16조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1.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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