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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호(2016.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8. ~ 2016. 1.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917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호

「건축구조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09.9월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일부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 방법*,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왔으나, 이번 개정은 기준 전반에 대하여 최근 연구결과 및 개선된 공법을 반영·적용하기 위한 것임

* 내진설계 제도개선 (‘09.12) ** 설계하중 일부 변경(’14.7, ‘15.10)

구분 주요 개정사항

제1장
총칙

ㅇ 성능설계법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되, 구조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도록 하여 건
축물의 안전 확보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ㅇ 지진 및 풍하중에 대한 특별검사 방법 제시
- 제진·면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의 지진하중 특별검사 및 풍속 35m/s이상 지역의 높이 22m이상 건축
물의 풍하중 특별검사시, 용접부, 고력볼트 체결부 등 접합상세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

제3장
설계하중

ㅇ 건축물 설계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에 화재, 폭발, 차량충돌 등의 돌발상황에 의한 하중 추가
ㅇ 건축물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 조정
ㅇ 풍하중 산정시 사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에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고, 기존 5m/s단위로 구분된
풍속도를 2m/s단위로 세분화
ㅇ 풍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강풍 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풍하중
산정방법 신설

ㅇ 국내 지반환경 등을 반영하여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비구조요소(승강기 등 기계, 전기
구성 요소) 내진설계에 내용 추가

제4장
기초구조

ㅇ 건축물 지반조건이 위치에 따라 상이하거나 매립지와 같은 연약지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병용기초
기초내력 산정방법 도입
제5장
콜크리트구조
ㅇ ‘12년 개정한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반영
제6장
조적식구조
ㅇ (현행과 같음)
제7장
강구조
ㅇ 강재 규격에 신(新)강재 규격 추가, 폐기된 규격 삭제
ㅇ 해외 강구조 설계의 최신 기준인 AISC2010을 참고하여 정비
제8장
목구조
ㅇ 목재를 기계장치에 의해 측정한 값에 의해 5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2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른 허용응력 제시
제9장
기타 구조
ㅇ 막과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에 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방법 제시

 

 

 

2. 의견 제출

 

이 『건축구조기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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