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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호(2016.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11. ~ 2016. 2. 1.) [마감]
  • 전화번호 : 02-2100-4169 | 팩스번호 : 02-2100-4199 | haskims@korea.kr | 조회수 : 6674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공공서비스 열람신청서 서식은 시범운영 실시 유형에 맞게 제공되고 있어 ‘16년 전국 확산 실시에 맞게 열람신청서 서식 변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가족사항을 선택한 경우에만 관련 공공서비스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전국 확산 실시에 맞게 열람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 가족사항 관련 사항 ①자녀, ②부모, ③입양 자녀, ④난임 서비스 안내의 열람범위를 선택할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 제공(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본인 정보만 제공)

* 임산부, 농어민, 중소상공인 서비스 3개 유형(’15년) → 결혼, 출생, 육아, 취업, 근로, 주택, 사망, 건강, 의료, 교육 10개 유형(’16년)으로 확대

 

○ 별지 제1호 서식(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의 ‘민원사항 본인’ 등 난해한 용어를 쉬운 용어로 (‘신청인’) 변경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2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서비스정보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전화 : 02-2100-4169 (FAX : 02-2100-41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 E-mail : haskims@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5. 붙임(홈페이지참조)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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