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 상수원영향권을 통과하는 국도 및 지방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을 정함
* 설치구간(안) : 국도 76개 구간(1,099km), 지방도 124개 구간(1,790km)
- 터널,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시설설치 예외 인정
※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환경부 공고 제2016-3, 2016.1.11.)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수생태보전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 044-201-7050, FAX: 044-201-4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