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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전부 개정(안)입안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6-7호(2016. 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19. ~ 2016. 2.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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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16-7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전부 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대상 재인증 심사 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지표의 평가방식을 개선·가점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통해 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N/A 처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 평가 지표를 근로자 수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율’로 개정하고 가점 지표로 ‘근로자 유급 연차 활용율’ 추가

 

나.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중 35점 이상시 통과로 개정

 

다.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달 시 감점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의무를 법규 준수사항으로 명시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2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28

- 팩스 : 02-210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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