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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47호(2016. 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25. ~ 2016. 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2 | 팩스번호 : 044-202-3928 | | 조회수 : 650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7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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