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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66호(2016. 1.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1. 25. ~ 2016. 2.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74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6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주택법 개정(‘15.12.29, 공포 후 6개월경과 후 시행)에 따라 주택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ㅇ 주택법 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적용

 

ㅇ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은 본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

 

ㅇ 공공성 확보,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며,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

- 부담수준 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

 

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ㅇ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함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50% 내에서 상향 가능

 

ㅇ 녹색건축 도입에 따른 추가 건설사업 비용에 대한 사업성 보완을 위해 녹색건축성능에 따라 적정부담률의 최대 15%까지 경감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을 그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최고부담률에 10%p 추가

-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지정)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 가능

 

다.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ㅇ 부지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사업에 필수적인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은 부지 및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 가능

- 그 밖의 시설(광장, 공용의 청사, 교육?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제공으로 인정

 

ㅇ 기반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개발사업 대상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

 

ㅇ 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기부채납 외에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

 

라. 기타 운영사항

ㅇ 승인권자는 각종 심의과정 중 완화용적률이 감축되지 않게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 조정 등 손실보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9, 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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