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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32호(2016. 1. 2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25. ~ 2016. 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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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6-32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환경정보 비공개·정정 신청 등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관·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정보 등록기간 일원화 및 기관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소명 절차 신설(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ㅇ 기존 환경정보공개 대상 의무 기관·기업(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3월까지 신규 공개대상이 된 기관등은 6월까지 환경정보를 등록하도록 일원화

ㅇ 환경정보공개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소명절차 마련

나. 검증위원 위촉 근거, 검증위원 구분 및 검증위원 관리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정보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기관의 장이 환경정보 검증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

검증위원을 선임 검증위원과 일반 검증위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검증위원이 현장확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등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체계화

환경정보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의 정보 누설, 금품 수수 등 과실이 확인된 검증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추가

 

다.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규정(안 제13조)

제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토록 위원회 기능 조항 신설

- 환경정보 비공개 신청 심의 등 기존의 기능과 더불어 환경정보 검증결과 심의, 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심의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시

 

라. 기관·기업 영업비밀 등 정보의 비공개 신청 철회와 비공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 비공개 신청 철회와 철회시 행정처리 절차 규정

비공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심의 절차 신설

 

마. 공개된 과년도 환경정보 정정신청(안 제17조)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정정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mypolari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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