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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0005호(2016. 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1. 7. ~ 2016. 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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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000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00, 2015. 8. 24. 공포시행)으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가 연구비 관리 체계평가로 개편됨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신청자격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청자격 정비(안 제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자격을 연구비 관리 체계평가 B등급 이상의 기관으로 함

. 지정 후 전산시스템 변경시 자체점검 실시(안 제6조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해당 기관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으로 인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경우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 정비(안 제10조제1)

지정취소 요건 중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처분 금액에서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사용한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128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hee@msip.go.kr

2) 주소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성과평가혁신관 연구제도과

3) 팩스 : 02-2110-02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전화 : 02-2110-2736)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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