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1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고시의 근거 법령이 공공주택특별법령으로 이관되었으나, 개정 전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55, 3361, Fax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