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2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정영세민인 경우 매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새로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16년에 적용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공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6년도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제2호 가목에 따라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표준임대료에 주거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
3. 의견제출
이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55, 3361, Fax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