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64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1호, 2015.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로 하고,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고 있으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엔지니어링 기술(활동) 분류체계가 변경(‘15.12.17)되어,
- 취급시설 검사 수수료 기준인 ‘건설 및 기타’ 부문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 수수료 기준 부문을‘환경’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기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제2조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3. 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7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