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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6호(2016. 2. 1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18. ~ 2016. 3.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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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호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호스 중 호칭 32mm의 릴호스를 추가 하고, 호스길이의 제한을 완화시키며, 현재까지 생산이 없는 소방호스(소방용젖는호스, 소방용아마호스 및 호칭 50, 75, 90, 100) 기준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56개 조문을 제4장 39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제1장 총칙을 신설하여 규정의 체계를 갖추고,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도입 (안 제1조)

 

다. 소방용젖는호스 및 소방용아마호스의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조항을 재배열 (안 제2조)

 

라. 제2장 공통사항을 신설하고, 추가되는 호칭 32mm 릴호스에 대한 연결금속구의 치수 등을 정함 (안 제3조)

 

마. 추가되는 호칭 32mm 릴호스의 안지름을 정하고, 미생산되는 호칭 50, 75, 90, 100을 삭제함 (안 제4조)

 

바. 연결금속구의 접합부 규격 및 고무패킹치수 확인시험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사. 연결금속구에 사용되는 금속 및 고무의 재료시험을 규정함 (안 제7조)

 

아. 연결금속구의 체결상태와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낙하시험 및 압궤시험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자. 호칭 32mm 릴호스 추가에 따른 소방호스 표시내용 개정 (안 제10조)

 

차. 제3장의 고무내장호스와 제4장의 소방용릴호스를 신설하고, 호스의 호칭 및 사용압을 구분하며, 쟈케트의 구조, 고무 및 합성수지의 성능확인시험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카. 호스길이의 제한 규정을 완화 (안 제16조, 제28조)

 

타. 고무내장호스 및 소방용릴호스의 중량, 시험압력, 신장률, 비틀림, 비뚤어짐, 내마모성의 성능시험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파. 소방용릴호스의 성능확인을 위해 변형률, 내폐색성, 내저온성을 규정함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38조)

 

거.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전환 (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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