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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37호(2016. 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18. ~ 2016. 3.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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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내용이 없으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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