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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85호(2016. 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23. ~ 2016. 3.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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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85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117호, 2014.7.1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은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3,079종→4,813종) 하는 등 국내 생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나. 개정내용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6종 지정제외(국제적멸종위기종, 멸종위기종, 수출입허가대상), 고유종 등 1,770종 추가 지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곽정규 주무관

※ 자세항 사항은 전화(044-201-7249),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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