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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208호(2016. 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23. ~ 2016. 3.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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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208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준용하고 있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근거, 대행비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정함

 

나.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추가하고 ‘교통분석 및 평가’와 ‘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에 따른 증가률 감소를 조정함

 

다. 재검토기한 설정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4, Fax 044-201-5579, 메일 herm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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