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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6-5호(2016.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24. ~ 2016.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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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6-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 2014.12.31.)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에 따라 운반저장설비에는 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하나, 시설개선 시에는 국재 재인증이 곤란하고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설비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안 별표5 제5호다목 31), 32), 33)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운반저장설비’ 규정 (안 제8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운반저장설비’를 ‘국제해상위험물질규칙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로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1,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jsoo7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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