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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97호(2016.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24. ~ 2016. 3.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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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9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9호, 201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취급시설·물질의 변경으로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 중으로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및 시범생산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향범위 확인) 기본평가정보 변경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영향범위를 확인토록 자율변경관리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 기본평가정보의 변경사항과 영향범위 분석결과를 기록·보존하고,

 

- 영향범위 분석결과에 따라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토록 함

 

 

○ (작성자요건)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작성자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도록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기준을 정비(안 제7조제1항 개정)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변경 허가사항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만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함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대신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제7조제4항,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 적용대상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나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작성내용 : 변경사유, 변경전·후의 물질·시설정보, 변경전·후의 장외영향범위(거리) 및 영향범위 산출 프로그램 등

 

 

○ (시범생산계획서) 시범생산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개정(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 적용 대상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으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시범생산(60일 이하)용인 경우

 

- 작성 내용 : 시범생산 공정개요, 취급물질·시설 정보, 잠재위험, 사고대비·대응정보(비상연락처, 방제장비 등), 시설배치도 등

 

 

○ (변경검토서 확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매분기별로 변경검토서를 확인하여 허위로 확인될 경우 환경청장에게 통지(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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