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55호(2016. 2.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25. ~ 2016. 3.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52 | 팩스번호 : 02-2100-5482 | seo1214joo@korea.kr | 조회수 : 7074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5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방송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1호 수정)

 

○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