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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67호(2016. 2.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25. ~ 2016. 3.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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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67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 국내 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8조제1항 개정)

 

○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함(제8조제1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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