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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82호(2016. 2.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2. 29. ~ 2016. 3.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135 | 팩스번호 : 044-203-4759 | | 조회수 : 649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82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8호, 2015. 7.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율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의 연간 검사처리물량과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작성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압가스충전·저장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4-1-5조제2항, 제4-1-8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의 연간 검사처리물량과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작성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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