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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76호(2016.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3. ~ 2016. 3. 2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631 | 팩스번호 : 02-2100-5451 | | 조회수 : 6360

⊙국민안전처공고제2016-76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위법 부당한 고시 규정 개정 요구사항 반영

*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정비 및 경제 활력 저해법령 등 조속 제거(‘14.10.28)

-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2년간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21③)가 해당 방재전문기관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삭제하거나 상위법령에 반영 요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위촉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 및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구성 운영(안)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안 §9의2) 및 상시계측 관련 유사위원회*와 통합 구성 운영(안 §9의3) 규정 마련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한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나. 교육대행기관 지정 결격사유(안 §21③) 삭제

 

다. 고시 규정 개정에 따라 재검토 일몰기한 조정(§2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631(팩스 545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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