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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136호(2016.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3. ~ 2016.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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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136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소음·진동관리법」제3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일 시험기준에 따라 환경부(수시검사)와 국토교통부(자기인증적합조사)가 각각 수행하던 제작자동차 소음·배출가스 검사를 환경부 검사로 일원화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수시검사 대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인증적합조사 활용을 위해 선정을 요청하는 차량을 포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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