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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3호(2016.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3. ~ 2016. 3.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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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3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통신심의소위원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직무, 심의 의결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1,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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