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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140호(2016. 3.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4. ~ 2016. 3.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7 | 팩스번호 : 044-201-7376 | | 조회수 : 6382

⊙환경부공고제2016-140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수수료」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제조업 등록제 도입으로 전용용기의 검사체계 변경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용용기의 구조, 규격, 도형, 표시 등 현장검사 신설(전용용기 검사기준 고시 전부개정)에 따른 수수료 반영

○ 검사구간별 현장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구간별 시료 크기에 적용하여 산정

* 현장검사비 : 전용용기 시료채취, 제조공정 및 원료·도면 등 현장검사 소요비용

<현장검사 수수료 신설(안) >

 

나. 분기별 검사에 따라 기존 3개 검사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제조업체의 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재산정

 

다. 현행 검사수수료 외에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부대적인 기본수수료, 분할발급수수료 및 할인규정 등은 삭제

<검사수수료 주요 개선내용(안)>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7,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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