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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정(안) 입안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60호(2016. 3.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3. 7. ~ 2016.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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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6-60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규제개혁 등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기반 강화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활성화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계층적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 사전 컨설팅감사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신속성 제고

- 현행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2. 주요내용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주체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안 제3조)

- 정부조직법 에 따른 부·처·청 등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사무 및 소관(안 제5조 및 제6조)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및 법령의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결과 통보 및 효력(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속 처리 및 법령 유권해석의 경우 10일 내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ascool@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3) 팩스 : 02-2100-3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전화 : 02-2100-31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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