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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87호(2016. 3.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9. ~ 2016. 3.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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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87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방용품에 대한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기술기준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함 (안 제8조)

 

 

나. B급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 신설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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