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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98호(2016. 3.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15. ~ 2016. 4.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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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9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3 등에 따라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국민안전처고시 제2015- 1호(2015. 1. 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등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496호, 공포 2015.8.11, 시행 2016.7.1.)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원”을 “공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등)

 

1) 법률 개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추가하거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수정함

 

 

나. 설계도서 등 기술서류 사전검사 근거 도입(안 제2조제1항)

 

1)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 이후에 기술서류의 보완판정에 따른 검사일정 지연 문제(공사 지체상금)가 발생하여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 있음

 

2) 기술서류는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 전에 미리 공단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희망일에 받을 수 있어 중소 승강기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강기 비상 구출운전 자격 범위 확대(안 제15조제6항 등)

 

1)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자 갇힘 시 간단한 조작에 의한 비상 구출운전장치가 보급되어 신속한 구출이 가능함

 

2)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만 비상 구출운전을 하던 것을 비상 구출운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여객시설 및 대규모점포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비상 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무리한 탈출시도로 인한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출로 119구조대의 출동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승강기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11층 1105호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2) 전화번호 : 02-2100-5167, FAX : 02-2100-5439

 

3) 이 메 일 : sonminwu@korea.kr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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