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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99호(2016. 3.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15. ~ 2016. 4.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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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9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3, 제16조의2, 제20조의2 등에 따라 「승강기 제조 수입 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 1호(2015. 1. 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제조 수입 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등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496호, 공포 2015.8.11, 시행 2016.7.1.)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인력보수교육 신설(안 제8조제1호, 별표 3)

 

1) 안전관리기술인력 중 검사인력만 보수교육이 면제되어 있어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검사인력보수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매3년마다 받도록 함

 

3) 다른 안전관리기술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검사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평가제 도입(안 제12조의2)

 

1) 법률 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보수교육을 제외한 교육과정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3)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의 능력배양을 통한 자격강화로 검사 및 유지관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승강기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11층 1105호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2) 전화번호 : 02-2100-5167, FAX : 02-2100-5439

 

3) 이 메 일 : sonminwu@korea.kr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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