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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135호(2016. 3.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10. ~ 2016. 3.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15 | 팩스번호 : 044-202-3928 | | 조회수 : 6302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35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가입자인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국가암검진에 따른 암진단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이 되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액,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 증액(본인일부부담금 100만원→200만원)

 

 

나. 2016년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변경

 

 

다.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기타 기존 고시의 미비한 점을 개선

 

 

3. 의견제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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