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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134호(2016. 3.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10. ~ 2016. 3.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15 | 팩스번호 : 044-202-3928 | | 조회수 : 617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34호

 

「암검진실시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실시기준과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암검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암검진 사후관리 및 검진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비용 명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암검진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을 명시

 

 

나. 공단의 현지조사 권한 부여 및 재검진 기준 도입

 

○ 공단의 현지조사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수에 대한 위반사항만을 통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환수와 무관한 위법사항 전반에 대하여 발견시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검자의 권리 보장

 

 

다. 결과활용동의서의 작성 및 보관방안 마련

 

○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규정을 신설하여 결과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결과 활용 동의서를 작성?보관토록 규정

 

 

라. 간암 고위험군 선별검사 폐지

 

○ 일반건강검진 내 도입으로 정비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간암 고위험군 선별검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

 

 

마. 기타사항

 

○ 암검진 후 구비하여야 할 서식을 추가하며, 건강검진실시기준과 용어를 통일하는 등 기존 고시의 미비한 점을 개선

 

 

3. 의견 제출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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