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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95호(2016. 3.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11. ~ 2016.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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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95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제정, 2007. 3. 25. 시행)되면서 위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바,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함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0(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rett11@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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