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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45호(2016. 3.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15. ~ 2016. 4. 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58 | 팩스번호 : 042-481-4260 | pj6736@korea.kr | 조회수 : 5986

⊙산림청공고제2016-45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불진화기관(산림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원활한 산불진화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수정하고자 함 (안 제2조, 제21조)

 

 

ㅇ “대형 산불”, “주불”, “잔불”의 정의를 산림보호법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 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ㅇ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통합지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산불진화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ㅇ 산불진화기관과 산불진화유관기관을 혼용함에 따라 용어 이해의 혼선이 없도록 산불진화기관으로 단일화(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ㅇ 산불진화의 우선순위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수정 하고자 함(안 제14조)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일부 자구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58,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pj673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김판중,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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