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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제정고시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50호(2016. 3.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3. 18. ~ 2016. 4.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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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50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산 림 청 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406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산림청장 협의 대상을 규정한「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각호의 사유별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시 판단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46,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lhd35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이홍대,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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