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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105호(2016. 3.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18. ~ 2016. 4.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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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0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8호, 2016.2.22.)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를 관련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8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및 위탁기관 지정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착공전 설계도 검토 규정의 상향 입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신청 및 지정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21호의2·제21호의3 서식 신설)

 

 

나.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서식 관련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제2항)

 

 

다. 착공전 설계도 검토 규정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9조,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7 (Fax : 02-2110-0259)

 

·e-mail : lho2000@msip.go.kr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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