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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24호(2016. 3.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18. ~ 2016. 4.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058 | 팩스번호 : 044-203-4708 | | 조회수 : 660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24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270호(‘16.3.2)를 고시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식료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군사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 통제 (안 제49조 제1항 제12호, UNSCR 2270 8호)

 

 

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 통제 (안 제49조 제1항 제13호, UNSCR 2270 27호, 28호)

 

 

다. 레크레이션장비, 손목시계 등 사치품에 대한 수출입통제 강화 (안 제49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 UNSCR 2270 부속서 Ⅳ)

 

 

라. 항공유 수출통제 및 북한산광물에 대한 수입통제

 

1) 항공기용 가솔린 등 항공유 수출통제 (안 제49조 제3항, UNSCR 2270 31호)

* 다만, 안보리가 결정하는 경우 또는 민간여객기가 북한으로 향하거나 회항하는 데 소비할 목적의 항공유 등에 대한 예외적 수출허가 검토 (UNSCR 2270 8호 및 31호)

 

2) 석탄, 철광석 등 북한산 광물 수입통제 (안 제49조 제4항, UNSCR 2270 29~30호)

* 북한의 활동을 위한 수익창출과 무관한 민생목적인 경우 수입허가 검토 (UNSCR 2270 29호)

 

 

마. UN안보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수입허가 규정 신설 (안 제49조의2)

 

바. 기타 자구수정 (안 별표 1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팩스: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팩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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